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지만,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을 두고서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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