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올해 말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대국민 오픈할 예정"이라며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제도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작년 완공된 국가 AI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 AI연구개벌 센터로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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