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종결되는 시점에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측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집행부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잇달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임 회장의 경우 서울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의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 신청을 출석 불응과 동일하게 보느냐는 질문에 "결이 다르다"면서도 "일정한 시점에 조사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과 주동자에 대해선 체포영장과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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