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팰리스' 출연자, 횡령 혐의 피소

입력 2024-03-18 12:46   수정 2024-03-18 12:46



Mnet '커플팰리스' 출연자가 횡령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화장품 도매업체 위플코리아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소했다"며 "횡령 금액을 파악하고,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여러 방송 출연 이력과 유명 연예인들과 친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위플코리아 매장 두 곳의 운영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4000만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사업 진행이 안 됐고, 업무 태도도 불성실했다는 게 위플코리아 측의 입장이다.

위플코리아 측은 "고객의 예약비 등 매장 자금 1000만원 이상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것이 파악됐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와 정산을 요구하자 오히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아는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면서 고소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1000만원대 횡령과 함께 A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법인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4개월분 임대 비용 약 400만원도 피해를 보았다는 게 위플코리아 측의 주장이다. 위플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은 당사 직원만이 운행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해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보험처리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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