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늦은 밤 A씨는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간 딸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겁에 질려 흐느끼는 딸의 목소리를 혼비백산한 A씨. 곧이어 한 남성이 전화를 건네받더니 "현금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범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와의 통화를 계속 이어갔다. A씨 남편 B씨에게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A씨 옆에 있도록 지시했다. 다행히 B씨는 A씨 통화를 함께 들으면서 한 발 앞서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덕파출소 순찰 1팀은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연락이 닿지 않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위치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은 협박범은 A씨 부부가 경찰에 신고했음을 알아채고 질질 끌던 전화를 끊었다.
A씨 부부는 급히 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A씨 부부 딸은 협박 전화가 오기 약 19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2시 30분(한국시간)께 학교 행사 차 시카고에서 대만행 항공편에 탑승하기로 돼 있던 상황이었다. 딸이 실제 납치를 당했는지, 아니면 아직 항공편에 탑승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A씨 부부 딸이 항공편에 탑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카고 한국 총영사관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며 마침내 신고자 딸이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항공기에서 내린 딸과 연락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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