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은 공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해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및 일반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환전 신청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외화 현찰로 보험금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로 외국인근로자는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시 ‘한국전통지갑’을 함께 증정받아 본국까지 보험금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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