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담금 부과율이 달라지는 구간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경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법 개정 당시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당초 전국의 부담금 예상 재건축 단지 111곳 중 44곳이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에서는 부과 대상 40곳 중 7곳이 면제 대상으로 평가됐다. 전국 가구당 평균 부과 금액 예상치는 기존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서울 평균 예상치는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재건축 초과이익이 가구당 2억원이라면 6500만원이었던 부담금이 개정 후 21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감면 조항이 신설돼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줄어든 부담금에서 70%를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 후 재건축 단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아 부담금 규모는 추정일 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재개발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 사업도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제도이므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며 “제도 폐지를 포함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와 심재철 후보(안양 동안을) 등은 22대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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