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은행 자금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3월 각각 벌금 2000만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증인이 될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위 역시 여전히 유지되며, 이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된다고 봤다. 이에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 피고인들의 진술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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