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77)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소속된 여신도 22명이 허 명예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집단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 명예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허 명예대표와 주식회사 하늘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변호사는 19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실제 하늘궁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주목적이 허 명예대표의 영적 에너지를 받기 위한 것이고, 실제 면담 장소에서 허 명예대표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은 방문자들은 모두 허 명예대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며 "더욱이 수십,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 명예대표를 고소한 여성들에 대해 "과거 의뢰인 측에게 직접적으로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하였던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며 "이러한 집단은 공익 목적을 빙자하여 언론 제보 및 허위 내용의 형사고소를 거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들의 이권 다툼을 위하여 의뢰인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늘궁 방문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하늘궁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 명예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됐다"며 "선거에 출마한 허 명예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 명예대표를 압박하여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매우 구태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성추행 고소를 진행한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소에 참여한 고소인들에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수치심을 느꼈다는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회유하는 등 의뢰인 측에 대해서 성추행 고소를 통해 의뢰인 측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저격했다.
더불어 해당 고소인들 외에 최근엔 하늘궁 측에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개별적으로 성추행 고소했던 고소인들에 대해 "조사 결과 고소인의 고소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의뢰인 측에서는 위와 같이 거액의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 명예대표에 대한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 및 공갈 등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하늘궁 신도로 알려진 여성 22명은 "허 명예대표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명목으로 추행을 일삼았다"는 취지로 성추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소인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해 왔고, 조만간 허 명예대표를 성추행 혐의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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