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새로 내놓은 표준계약서 양식 등을 반영해 기존 안을 수정했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한 예방조항 및 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 발생 때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