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영 KOTRA 통상협력실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2026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생긴다”며 “탄소배출량의 세부 산출 방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해당 방식에 맞춰 우리 기업들은 생산 시설과 공정을 전면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유럽의 신(新)배터리법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은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소집약도(에너지소비 단위당 탄소배출량)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투자도 함께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인권과 관련해 모든 기업의 공급망을 실사하겠다는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EU 내에서도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 내 어떤 곳을 협력사로 정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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