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하다 체포된 작곡가 최모씨(39)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몇 시간 후 카페에서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에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선릉로 일대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 받고, 해당 남성을 데려와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 중이었다. 이후 카페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최씨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최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구속 기간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씨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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