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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안보 수호조례’를 의원 8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법 초안에는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홍콩 수장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표결 직후 “오늘은 홍콩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해 홍콩 사회를 강력히 통제했으며 홍콩 정부는 4년 만에 관련 법안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구체화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뒤 시행해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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