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8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와 박씨 등과 공모해 같은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손모씨와 안모씨, 최모씨(5000여 회에 걸쳐 약 230억원 편취, 5만여 회에 걸쳐 약 20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를 같은 날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6월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 등 총 20명을 기소(12명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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