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등 10개 상장사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 변경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매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선진국처럼 상장사의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관이 변경되면 10개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한 뒤 4월께 결정되는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최근 주주환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계열사별 중장기 배당 방침 수립, 최소 배당액 인상,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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