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관행을 깨고 롯데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게 할 계획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외이사 의장은 사내이사 의장과 동일하게 의사회를 소집·주관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경영활동 전반을 견제 및 감독하게 된다.
롯데는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10개 상장사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 중 한 명을 선임사외이사로 임명하게 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권한이 있다. 경영진에 현안보고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등 경영활동을 견제·감독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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