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과징금…두산에너빌리티 161억 내야

입력 2024-03-20 18:11   수정 2024-03-21 01:31

마켓인사이트 3월 20일 오후 4시 46분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16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 규모를 161억4150만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 약 2500억원 중 6.4%를 과징금으로 산정됐다. 회계부정과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했던 기존 최대 과징금(합산 1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을 도입하면서 회계 위반액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졌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위반액은 약 3조원에 달했으나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 과징금이 44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번 제재는 징계 수위 결정에 이은 과징금 의결 조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했다.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