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16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 규모를 161억4150만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 약 2500억원 중 6.4%를 과징금으로 산정됐다. 회계부정과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했던 기존 최대 과징금(합산 1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을 도입하면서 회계 위반액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졌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위반액은 약 3조원에 달했으나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 과징금이 44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번 제재는 징계 수위 결정에 이은 과징금 의결 조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했다.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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