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베트남과 경계한 통킹만에서 새 영해 기점 7곳을 선언했다. 그러나 새 기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전에 통킹만에 접한 중국 본토와 하이난다오 해안의 저조선을 따라 기선을 정했던 데서 이제는 기점 7곳을 직선으로 이은 선을 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번 선언의 골자다. 저조선은 ‘조류가 낮을 때의 선’이라는 의미로, 썰물로 바다가 가장 많이 물러났을 때의 해안선을 뜻한다. 저조선 안쪽은 사실상 영토이고, 그 바깥 12해리(22.2㎞)까지의 수역은 영해에 해당한다. 영해에서 바다 쪽 12해리까지가 접속수역이고, 기선에서 최대 200해리(370㎞)까지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이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비슷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썰물 때 드러나는 지형)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해 등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이런 시도는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킹만 새 영해 기점 중 한 곳이 기존 해안선에서 최대 24해리 떨어져 있을 정도로 ‘확장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SCMP는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는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며 “2000년 베트남과 체결한 베이부만 경계선 협정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일단 중국의 새 영해 기점 설정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과 주변국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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