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정 구속으로 경찰 감시초소 당분간 철수

입력 2024-03-21 08:41   수정 2024-03-21 09:2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거주지 근처 경찰 초소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조두순이 출소할 때까지 거주지 바로 옆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조두순이 야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집 근처 초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CCTV 등으로 24시간 감시해왔다.

안산시도 조두순 구속에 따라 경찰과 별도로 거주지 근처 청원경찰을 배치해 둔 초소의 일시 운영 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에서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면서 재판장이 주문하는 동안 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장이 주문 후 발언 기회를 주자, 조두순은 KBS 2TV '사랑과 전쟁'을 언급하며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했다.

또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하다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귀가 조처됐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는 둥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위법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자택을 방문한 구청 직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조두순의 아내는 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5000원(1인가구, 2020년 기준)을 주거급여로 지원했고, 이후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2인 가구가 돼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했다. 이를 통해 월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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