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만 '골라골라'…1억5000만원 털렸다

입력 2024-03-21 13:25   수정 2024-03-21 15:08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구축 계단식 아파트의 복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과 귀금속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A씨 등 절도범 3명과 이들의 도주를 도운 2명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범행을 벌였다.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현재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베란다로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 B씨는 아파트 입주민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는 역할이었다. 사람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A씨는 계단을 통해 고층으로 올라간 뒤 B씨가 공동 출입구에서 인터폰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물색한 호수에 인기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아파트 주변에서 또다른 일당 C씨도 워키토키를 이용해 서로 상황을 공유했다.

이후 A씨는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출입문을 열어, 집안에 출입했다.

이들은 주로 평수가 넓고 층수가 높은 세대 중 오른손잡이가 쉽게 창문을 열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

범행 이후 A씨와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2㎞ 떨어진 곳에 공범인 C씨가 정차 중인 차까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걸어간 뒤 서울 근교와 지방으로 도주했다.

일당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숙소를 부산과 서울 등으로 옮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 및 추적 수사로 이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공범 일당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나흘간 서울에서 부산, 통영, 거제 등 4000~5000㎞를 이동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입한 업체를 장물 취득 혐의로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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