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전공의들이 수련 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달 말로 제시하고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달을 넘길 경우 면허정지로 인해 최소 1년의 ‘커리어 공백’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기존 전공의들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박 차관은 “3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을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다”며 “전문의 취득 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집계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9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92.9%에 달한다. 정부는 미복귀가 최종 확인된 전공의 9000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박 차관은 “지금 복귀하더라도 원칙에 따른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기 복귀자에겐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되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의료 보상 확대 등 ‘당근책’을 제시해 설득 작업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1일부터 5월20일까지 2개월 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행 36시간에 달하는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을 줄이고,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차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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