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됐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A 씨가 이 가운데 정신과 약을 복용했거나, 음주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걸그룹 멤버로 데뷔했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고, A 씨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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