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관계' 여성에 격분…살해 시도한 남편 징역형

입력 2024-03-22 17:37   수정 2024-03-22 17:38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B씨(29·여)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번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것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수배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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