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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민간 보험에서만 보장하던 비만치료제를 미국 공공 의료보험시스템 메디케어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는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민간 보험사가 관리하는 메디케어 파트D는 연방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추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비만치료제 약물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은 65세가 되거나 장애 또는 특정 질병을 앓는 경우 메디케어에 가입하게 된다. 필수 가입인 파트A와 B는 각각 입원, 외래 환자를 보장한다. 선택 가입인 파트C에 들면 안과·치과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파트D 가입자는 처방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만치료제가 메디케어 보장 범위에 들어간 것은 지난 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만치료제가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다. FDA는 임상시험 결과 노보노디스크의 웨고비가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제정된 메디케어 법안은 미용 목적, 기침 및 감기 증상 완화 등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보장 대상 제외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DA 발표를 통해 비만치료제가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닌 의학적 효능을 입증하면서 메디케어 적용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전까지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는 한 달에 약 1350달러(약 180만원)를 내고 웨고비를 처방받아야 했다.
일각에서는 비만치료제를 메디케어로 보장할 경우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 중 약 1000만명이 비만이며, 자격을 갖춘 가입자 10명 중 1명만 웨고비를 이용해도 메디케어 지출이 268억달러(약 35조6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메디케어 파트D 연간 지출의 18% 수준이다.
비영리 의료정책단체 KFF의 줄리엣 큐반스키 부국장은 "지출 증가는 파트D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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