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뒤집히나…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입력 2024-03-22 09:05   수정 2024-03-22 09:15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현지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고 대법원에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권씨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권씨는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위조 여권을 사용해 도주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한·미 양국은 몬테네그로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했고, 몬테네그로가 자체 판단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본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지만, 이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이를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하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씨 측도 한국 송환을 희망해왔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리를 통해 고등법원이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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