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의 형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제3자 뇌물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인 B씨도 A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은 곳이다.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A씨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 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수법으로 세금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 총 541억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은 급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A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고, B씨의 형량은 유지됐다.
이런 결과에 두사람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