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풋백옵션 부여하는 증권사들..."득보다 실 크다"

입력 2024-03-22 11:39  

이 기사는 03월 22일 11:3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투자 손실 부담을 떠안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주관사가 늘고 있다. 공모가 거품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안 팹리스 전문업체 아이씨티케이는 이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공모가는 1만3000~1만6000원, 예상 시가총액은 1707억~2101억원이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자발적으로 6개월 풋백옵션을 부여했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모주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의 가격으로 주관사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선 공모주 손실률이 최대 10%로 제한되는 셈이다.

성장성 특례 및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 풋백옵션 부여가 의무지만, 아이씨티케이는 기술 특례 성장 기업임에도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이 제시됐다.

올해 들어 다수 증권사가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월 상장한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에이트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자발적으로 3개월 풋백옵션을 부여했다. 공모를 앞둔 신약개발사 디앤디파마텍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도 3개월 풋백옵션을 제시했다.

이 밖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장 예비 기업의 주관사들도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풋백옵션은 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대신 증권사의 부담이 커지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2022년 상장한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사 WCP(더블유씨피)의 경우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수백억원 규모의 풋백옵션이 행사돼 주관시인 KB증권이 이를 되사줬다.

‘파두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가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일반청약에서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로 한정된다. 상장 이후 공모주를 매도했거나 양도받은 경우엔 권리가 사라진다.

지난해 말부터 공모주가 예외 없이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일반투자자 대부분은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공모주를 매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지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그전에 풋백옵션을 보유한 투자자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증권사 IPO 본부장은 “수요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보다 높게 책정하는 대신 손실이 나더라도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