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안 했다" 형수 무죄 주장…박수홍 증인 나서나

입력 2024-03-22 12:26   수정 2024-03-22 14:36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 이모씨가 해당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서 피해 내용을 전할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씨 측은 그의 부모이자 이씨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사실 조회 신청에 대해선 채택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선 피해자 신문 후 신청서를 받아보고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씨)의 시부모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청소를 도와줬다"며 "피해자가 동거한 여부에 대해서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을 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박수홍이 이전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앞서 박수홍은 자신과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고(故) 김용호를 고소했는데, 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한 인물로도 이씨가 지목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송된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씨는 앞서 남편 박모씨와 함께 박수홍에게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달 14일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 박씨는 징역 2년,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수홍 측이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이 증인으로 신청된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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