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 시행된 가운데 여행객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안법에 따르면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등을 미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 역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또한 기소 없이 구금,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은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