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씨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A씨는 체포 직후 직위 해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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