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 2위로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대표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중대 범죄이므로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른다면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노 전 대표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주 후보가 출마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범죄경력으로 공개하지 않은 점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주 후보는 출마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줄 가까운 지인들과 이 문제를 미리 상의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선거를 도와줄 지인들에게는 공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는 고의로 숨긴 것은 어쩌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보다 더 큰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대한 사회의 윤리적 요구는 더욱 높다.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리는 시민들로부터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주 후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8년 전인 2016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당사자는 8년 전 일어난 과거사고, 죗값을 치렀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 받았고, 의사협회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남은 빚을 갚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의 경력 여부가 그 사람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통념이다"라며 "정치인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에서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높은 기준의 윤리적 잣대가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로 인한 인사 사고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큰 범죄로 현행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음주 사망사고는 특별히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라며 "주 후보는 2016년에 사고가 발생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이후 강화되어 현재는 최소 징역 3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음주 사망사고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리는 시민들로부터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며 "그것은 개인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군 전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총투표수 3만3천684표 중 35.72%인 1만2천31표를, 2번 주수호 후보가 29.23%인 9천846표를 얻어 결선투표 후보자 2인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3위 박명하 후보는 5천669표(16.83%) ▲4위 박인숙 후보 5천234표(15.54%) ▲5위 정운용 후보 904표(2.68%) 순으로 최종 집계됐다.
의협 회장 결선투표는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실시되며 전자투표로 25일 오전 8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개표는 26일 오후 7시 이후 실시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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