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예비창업자는 컨설팅 신청하세요"

입력 2024-03-24 12:00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도 준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해 지원방식을 다양화했다.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멘토링, 소상공인 모임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컨설팅을 신설했다. 또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을 도입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바우처도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운영기관에서 컨설턴트를 5명 내외로 먼저 추천해주고 소상공인이 한 명을 선택하는 추천제 방식을 도입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기 어렵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경영안정뿐 아니라 라이콘(라이프스타일&로컬 브랜드로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영안전 컨설팅은 25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25일부터 4월 11일 15시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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