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지하철 45시간 탑승…수상한 러시아인, 알고 보니

입력 2024-03-24 17:53   수정 2024-03-24 17:54


하루 5시간씩 서울 지하철을 타고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36), B(46), 여성 C(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전부 러시아인으로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범행 타겟은 에코백 등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들이었다.

A씨 일당은 9일간 지하철에 45시간 탑승하거나, 2개 정거장 거리를 2시간 동안 반복해서 오가는 방식으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수사 기관에서 관광·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으나, 15일간 범행을 마친 후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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