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수 차례 전화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전화로 현장에 5명에 달하는 경찰이 출동했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김씨가 지난 2020년과 2023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같은 죄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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