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4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입력 2024-03-25 12:20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의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다.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등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 복지사업과 및 27개 수행 지역(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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