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가 열릴 경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계량 위반 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과다 호객 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한다.
또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은선 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역 축제가 열릴 경우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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