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높이·층수 완화 추진

입력 2024-03-25 17:57   수정 2024-03-26 00:34

서울시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엄격하게 제한해온 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경관지구 규제로 지역이 노후화해 오히려 경관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상반기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업계에서는 경관지구 층수를 1~2층만 풀어도 북한산 인근 종로구 구기·평창동과 중·용산구 남산 주변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산지)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수변·문화재)로 나뉜다. 종로구(383만1214㎡)와 성북구(318만1954㎡), 서대문구(160만2861㎡), 중구(127만3993㎡) 순으로 면적이 넓다. 자연경관지구는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풍치지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경관 유지 필요성이 상실된 곳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경관지구 해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관지구 해제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주택가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는 3층·12m 이하로 제한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5층·20m까지 완화된다. 업계에서는 최소 7층까지 완화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모아타운 대상지인 강서구 등촌2동 520의3 일대와 화곡6동 1130의7 일대는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5층 이하로 관리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추후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해 층수 상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을 관리계획에 달아둔 상태다.

서울시는 오래전에 도입돼 의미가 퇴색한 방화지구 등도 해제를 추진한다. 방화지구는 1960년대 목조건물이 많은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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