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금감원…"좀비기업 퇴출"

입력 2024-03-25 18:18   수정 2024-03-26 00:42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상장만 유지하는 ‘좀비 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들 기업이 불공정 거래 통로로 쓰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정상적인 기업에 갈 자금을 흡수해 국내 증시를 좀먹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 중 9곳이 거래정지 전 2년간 유상증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해 증시에서 조달한 금액은 총 3237억원에 달한다.

25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대응체계를 마련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폐 기업, 상폐 위기를 겪는 기업, 상폐 위험을 회피한 기업, 상장 진입 단계 기업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환기종목 등 특정 분류 내 기업만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며 “관리종목에 들어간 적이 없는 기업 중에도 사실상 좀비 기업이 있을 수 있어 자금 조달·사용, 공시, 회계처리 등 각 단계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1년 내내 매출이 부진해 관리 종목에 지정될 뻔하다가 연말께 갑자기 매출이 급증해 상장 요건을 간신히 맞춘 기업 등을 조사해보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날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폐를 피한 사례를 이미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은 인수 대상 기업인 A사가 상폐 위험에 처하자 연말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 상폐 요건 적용을 모면한 A사의 주가가 오르자 일당은 증자대금을 횡령한 뒤 보유 중이던 주식을 고가에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식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비켜갔다. 그러고는 분식 재무제표를 활용해 수년간 1000억원대 자금을 조달했다. 이 기업의 최대주주는 상폐 위기를 피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금감원은 이미 상폐된 기업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상폐된 기업 44곳 중 37곳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이 중 조사와 조치를 완료한 15곳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에 달한다.

상장 진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도 단속한다.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으로 덩치를 부풀린 경우를 잡아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두고 고의로 매출을 부풀려 회계 처리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실적 전망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가 커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고 있는 파두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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