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후보의 부인 김모씨를 입건했다. 김씨가 이 화백 그림 두 점의 진품 여부를 증명하지 못해 위탁판매자가 수억원의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됐다는 고소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위탁판매자는 이달 초 관련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고, 이날 형사2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김씨가 맡긴 이 화백의 그림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려준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수원지검에서 이뤄졌다. 이 역시 담보가 된 이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는 주장이다.
김씨는 이달 초에도 이 화백 그림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당해 수원지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씨가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 화백의 그림을 유통하고,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6억8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고소인들은 고소장 등에서 ‘김씨가 남편인 이 후보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후보의 작품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맡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와 이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작이라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며 김씨는 위탁판매자와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위작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한국화랑협회 감정에 대해서도 “애초에 화랑협회가 판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같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씨가 개별 작품의 소장자 이력 등 진품을 증명할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만약 배우자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나타나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설지연/김진성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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