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한 농협 공동선별회(공선회)에서 저품질의 '레드향'이 일반 레드향과 섞어 팔린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판매 담당자이자 농협 직원인 아들이 공선회 소속이 아닌 아버지의 저품질 레드향을 공선회의 일반 레드향과 섞어 판매한 것이다.
27일 제주 한경농협 레드향 공동선별회(공선회) 조합원들에 따르면 농협 판매 담당 직원 홍모 씨는 1월 중순에도 4.2톤 규모의 아버지가 생산한 레드향을 구입해 공선회 물건과 섞어 유통했다. 구매는 농협 자금으로 이뤄졌고 가격은 약 24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선회는 농산물의 선별과 포장 작업을 소속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거쳐 유통업체에 판매한 후 대금을 받아 나누는 제도다.
이번 거래는 공선회의 내부 거래 자료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장부외 거래'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협 자금으로 레드향을 살 때 필요한 내부 서류인 '매취 건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문제를 지적받은 담당 직원은 "바빠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자금으로 농산물을 구매해 판매하는 매취 거래는 농산물 시세 변동에 따라 거래가 공선회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에 직원 개인의 임의로 이뤄질 수 없다"며 "보고가 사후에라도 누락됐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 25일 해당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한경농협으로부터 레드향 판매 자료 등을 제출받고,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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