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 5000만원 몰래 출금" 사실이었다

입력 2024-03-27 15:05   수정 2024-03-27 15:13



"엄마가 헬스장에 있었는데 휴대전화에 900만원씩 몇차례 출금됐다는 문자가 왔대. 난 돈을 출금한 적이 없는데 이상해서 112 신고하고 지급정지시키고 난리 쳤는데 알고 보니 새마을금고 직원이 몰래 빼간 거래."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은 25일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횡령을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한 신청 서류도 직접 조작했다.

중앙회는 직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존해줬다.

해당 직원은 경위를 묻는 말에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공론화시킨 A 씨는 "직원이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도 출금을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렇게 출금이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이 허술하다면 직원 하나가 정신 나가서 고객 돈 다 횡령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횡령 직후 즉각 발각된 만큼 금고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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