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요건 중 하나인 접도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접도율 요건은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판단 기준이다. 앞으로는 소방차 진출입과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하면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개발 가능지가 기존 484만㎡에서 1190만㎡로 2.5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 관측이다. 1960~1980년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 위주로 대상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성도 높인다. 제1종 주거지 기준으로 150%(의무 임대 23%)까지인 재개발 용적률을 200%(의무 임대 30%)까지 올릴 계획이다. 경관지구는 12m(3층)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로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공사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 계약을 앞두고 전문가를 지원해 분쟁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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