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회사를 '공동 행위자'로 규정한 이번 1심 판결이 최종까지 유지될 경우 옵티머스를 둘러싼 다른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개별 사정보다는 피고들이 전체로서 원고와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는 게 공평한지를 위주로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이 단순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대규모 금융 사건으로 번진 데는 자본시장법이 각각 역할을 부여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탓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다자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일반적으로 다자소송은 주된 피고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는 때에만 제기되는 편이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주된 피고가 NH투자증권이었던 만큼, 대부분의 전문투자회사가 이 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녹십자웰빙은 이례적으로 세 회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원고뿐 아니라 피고들 간에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예탁원의 고위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개인투자자들보다도 자기 투자책임이 더 무겁다"며 "NH투자증권이 책임을 지고 개인 전액 배상을 한 상황에서 (다자배상 인정)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고위관계자는 "법리적으로나 자본시장 펀드산업 구조적으로나 당연히 3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대형 판매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전액 배상을 하기는 했지만 실상 100% 증권사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지시를 받아 자산을 관리한 하나은행과, 펀드 회계처리를 도맡은 예탁원도 감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취지다. NH투자증권은 이들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앞서 2021년 옵티머스 펀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면서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한 금융소송 전문 변호사는 "결국 법인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부담까지 증권사가 떠안을 위기였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구상금 청구에 유리한 열쇠를 쥔 것"이라며 "전문투자자 외에 일반 투자자에게 100%를 배상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예탁원 등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금액은 100억원이지만 향후 청구취지를 넓히면서 이 금액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빚어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부터 1년간 총 432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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