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첫 검사 4년→5년, 농어촌 승합택시 허용

입력 2024-03-27 14:00   수정 2024-03-28 02:44

승용차 구입 후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 운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의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과제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 유예 방안에 따르면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가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일반 승용차는 신차 구입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2년간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도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의 운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군 단위 지역에선 10인승 미만의 택시만 운행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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