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원 낙상사고 피해자 아기의 엄마 A 씨는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없음)됐다"면서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27일 "불송치 내려진 데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를 내려서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조리원서 신생아 기저귀를 갈던 간호사 B씨가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C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조리원 측은 "아기가 혼자 꿈틀대가 떨어지는 걸 받았지만 바닥에 쿵 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양쪽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서 뇌출혈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리원 측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와서 시간을 지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조리원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피고 쪽 준비서면이란 서류가 저희한테 왔는데 버젓이 CCTV 영상만으로도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알 수 있는데 간호사에 대해선 어떠한 경위에 의해 우리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고, 조리원장은 행정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 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대표원장은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감독 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3명 다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간호사가 두 신생아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한 아기를 들어 올리다 옆에 누워있던 C군의 속싸개가 딸려가면서 바닥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반드시 한 번에 한 명의 신생아만 교환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에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잠깐이지만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또 출산한 산모가 마음 놓고 몸조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청원 글을 맺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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