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울내 150여개 단지에 재건축 길이 열린다. 서울시가 30년만에 사업추진의 기준이 되는 용적률 체계를 손보기로 해서다. 서울 이촌동 한가람 등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재건축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 주요 3종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360%로 1.2배로 늘어나고,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500%)까지 종상향 될 수 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방침이다.
대책의 핵심내용중 하나는 현황용적률 인정이다.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인정한다. 시
지금까지는 서울시 기준(230%)을 초과한 용적률 단지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사업을 시작해야 했다. 1990년대 지어진 고용적률 단지들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했던 이유다. 서울시는 1990년대 이후 지어진 고용적률 단지를 총 149개로 추산했다.
용적률 혜택에 더해 사업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상향시 받아가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비강남의 경우 시가 신설할 ‘보정계수’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정계수 적용 단지는 기존 가구·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해 정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가 된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비율도 10%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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