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카페에서 기르던 행운목을 행인이 무차별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안동 식물 살해·유기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드린다"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 18일 오전 6시 40분께 한 행인이 행운목을 꺾어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모자·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여성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화분 쪽으로 걸어왔고, 그대로 행운목을 거칠게 꺾어 가져갔다.
A씨는 다음 날인 18일 카페에 출근해 줄기가 꺾인 행운목을 발견했다. 그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일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픈할 때 직접 식물원까지 가서 데려온 아이라 정도 들었는데…이제 봄이라 밖에 두고 퇴근했다. 출근하니 저 모양이었다"라며 속상해했다.
A씨가 공개한 또 다른 사진에는 줄기가 꺾여 시뻘건 진액이 흘러나와 있는 행운목의 심각한 상태가 담겨 있었다.
행운목은 줄기 등을 꺾어 흙 속에 꽂아 뿌리 내리게 하는 '꺾꽂이'가 가능한 식물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행인이 훔친 줄기로 행운목을 새로 키우려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손괴)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재물손괴죄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 등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면 절도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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