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네이버에 따르면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 청구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겠다는 방침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이나 권리 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안내 페이지 개설도 연기됐다.
네이버는 앞서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만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를 할 수 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네이버 뉴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뉴스혁신포럼' 권고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가 반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정정보도 청구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면 청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기사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기사에서 비판 대상이 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이해당사자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뉴스혁신포럼은 논란이 일자 개편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카카오도 이미 온라인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받고 있고 서면·등기우편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편의성이 떨어져 뉴스혁신포럼 권고에 따라 준비해왔던 부분"이라며 "여러 가지 이슈나 상황을 파악해서 도입 시기 자체를 총선 이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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