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 김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