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네이버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는 ‘청구용 웹페이지’의 개설 시기가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해당 웹페이지는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다음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며 네이버에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관련뉴스